배송취급제품 안내
★배송취급제품 안내
패션잡화, 식품 및 건강식품 등 취급 불가 제품 외 모든 품목 가능
※취급 불가 제품
대한민국 관세청에서 수입을 금지시켜둔 품목들이 있습니다.
해당 상품들은 한국으로 발송되어도 관세청에서 통관이 되지 않으며, 폐기를 해야합니다. (폐기 수수료 별도 발생)
수입 금지 품목 외에도 의심이 가는 품목이라면 구입 전 관세청/인천세관/식약청 등을 통해 확인하신 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.
관세청 문의 : 국번없이 125 식약청 문의: 1577-1255
1. 수입금지 품목
- 동물/식물/금은괴/통화
- 위험품목, 총기, 석면포(방화커튼)를 포함하여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품목 : 약/마취제(불법적 약품)
- 고압가스 (스프레이 통, 캠핑용가스, 라이터보충가스, 소화기)
- 인화성 액체(오일라이터/라이터용 연료/페인트류/매니큐어)
- 항정신약, 불꽃놀이 용품, 포르노그래피, 소다스트림 (실린더), 가공 농산물
- 독물류(살충제/농약)
- 가공육류 (육포, 유제품), 성분중에 닭, 소고기, 돼지 등의 동물의 body 일부분이 들어간 성분
- 알코올 함량이 높은 가연성 향수, 스프레이식 화장품류 등, 가연성 물질 (매치, 숯)
- 리튬이온 전지가 포함된 제품
- 세관이 수량, 중량 조건을 제한한 품목의 기준이 초과한 화물을 포함
- 화장품 중에 ACNE (FREE, ANTI) 등 단어가 반영된 화장품
- 방사성 물질, 부식성 물질
2. 무게가 20kg 이상인 제품 (대형가구, 가전 및 전자제품 등)
3. 한 변의 길이가 100cm 초과하거나 가로*세로*높이의 합이 160cm 초과하는 부피가 큰 물품
※통관 주의 품목
1. 영양제, 건강보조식품
비타민/건강식품은 한 번에 6병까지만 통관이 가능합니다.
패션잡화, 식품 및 건강식품 등 취급 불가 제품 외 모든 품목 가능
※취급 불가 제품
대한민국 관세청에서 수입을 금지시켜둔 품목들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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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입 금지 품목 외에도 의심이 가는 품목이라면 구입 전 관세청/인천세관/식약청 등을 통해 확인하신 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.
관세청 문의 : 국번없이 125 식약청 문의: 1577-12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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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동물/식물/금은괴/통화
- 위험품목, 총기, 석면포(방화커튼)를 포함하여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품목 : 약/마취제(불법적 약품)
- 고압가스 (스프레이 통, 캠핑용가스, 라이터보충가스, 소화기)
- 인화성 액체(오일라이터/라이터용 연료/페인트류/매니큐어)
- 항정신약, 불꽃놀이 용품, 포르노그래피, 소다스트림 (실린더), 가공 농산물
- 독물류(살충제/농약)
- 가공육류 (육포, 유제품), 성분중에 닭, 소고기, 돼지 등의 동물의 body 일부분이 들어간 성분
- 알코올 함량이 높은 가연성 향수, 스프레이식 화장품류 등, 가연성 물질 (매치, 숯)
- 리튬이온 전지가 포함된 제품
- 세관이 수량, 중량 조건을 제한한 품목의 기준이 초과한 화물을 포함
- 화장품 중에 ACNE (FREE, ANTI) 등 단어가 반영된 화장품
- 방사성 물질, 부식성 물질
2. 무게가 20kg 이상인 제품 (대형가구, 가전 및 전자제품 등)
3. 한 변의 길이가 100cm 초과하거나 가로*세로*높이의 합이 160cm 초과하는 부피가 큰 물품
※통관 주의 품목
1. 영양제, 건강보조식품
비타민/건강식품은 한 번에 6병까지만 통관이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