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통관고유부호 미일치 과태료 발생 안내
작성자 major
작성일 22-08-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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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급증하는 물품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문제와 관련하여 세관에서는 도용방지를 위해 개인통관부호 도용시 '목록통관 기재오류 과태료' 부과한다고 하니 오류가 없도록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.
2022.8.16 개인정보도용 (이름,개인통관고유부호)
관련 문제로 세관에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상태이며, 이 부분에 대해서 세관에서 8/16 이후부터 발생되는 도용 건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 진행 예정이라고 전달 받았습니다.
현재 정확한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정정 후 통관처리가 완료 되었더라도, 차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.
개인정보오류로 인한 과태료 발생이 되지 않도록 신청서 작성해주실 때 수취인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 부탁드립니다!!
* 꼭 수취인명으로 발급된 전화번호와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입력해주셔야 합니다.
EX_1) 수취인명 - 본인 전화번호 - 본인 개인통관고유부호 - 본인 통관 가능O
EX_2) 수취인명 - 본인이 아닌 다른 이름 (가족도 불가) 전화번호 - 본인 개인통관고유부호 - 본인 통관 X
EX_3) 수취인명 - 본인 전화번호 - 본인 개인통관고유부호 - 가족 통관 X
EX_4) 수취인명 - 본인 전화번호 - 가족 개인통관고유부호 - 본인 통관 X